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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과·정원, 대학에 맡긴다
입력2008-07-29 17:13:56
수정
2008.07.29 17:13:56
교과부 내년부터… "교원확보율만 갖추면 자율결정"
일반 대학원의 학과 신설이나 총정원 내의 학과 간 정원 조정은 대학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대학 정원 결정의 자율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2009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 기준 및 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학원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 및 협동 과정의 정원을 조정할 때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요건 가운데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4대 요건 확보율을 모두 갖춰야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었다.
또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대학원 및 협동 과정의 학과를 신설하거나 대학원, 협동 과정 간, 석ㆍ박사 과정 상호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학과 신설을 위해서는 일반 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은 최소 5명, 박사 과정은 최소 7명 이상, 특수대학원의 경우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확보해야 할 최소 전임교원의 2분의1 이상은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의 전문 학술지에 최근 5년 이내에 인문사회계의 경우 3편, 이공계의 경우 2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한다.
올해 신규 대학 재정 지원사업인 ‘WCU(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과 신설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한편 국ㆍ공ㆍ사립대학의 전문대학원 신설, 국ㆍ공립대학의 총입학정원 증원에 의한 대학원 및 학과(전공) 신설, 수도권 대학원대학의 신설ㆍ증원은 앞으로도 교과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전문대학원 및 국ㆍ공립대학의 대학원 신설도 교과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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