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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0배이상 오를수도
입력2004-06-29 17:43:39
수정
2004.06.29 17:43:39
충청등 비수도권·농촌지역 공시지가 상승률 더 높아 전국적 토지투기 반증
건설교통부가 30일자로 공시하는 전국 2,772만3,000필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토지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평균 18.58% 올라 각종 토지 관련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 등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해 토지투기가 전국적으로 성행했다는 점을 반증했다.
◇세부담 크게 늘어난다=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ㆍ취득세 등 토지 관련 조세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세금이 최소 공시지가 상승폭(평균 18.58%)만큼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지가가 ㎡당 138만5,000원인 1,000㎡의 종합토지세는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78만원이지만 올해 상승률을 적용하면 공시지가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165만5,000원, 52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단순계산으로 종합토지세가 38.6% 오르는 셈이다.
특히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 양도소득세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많게는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00㎡짜리 땅을 ㎡당 1만4,000원(공시지가 기준)에 취득해 2만원에 양도했을 경우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2만6,100원이지만 앞으로는 20만2,140원으로 7.7배가량 오르게 된다. 내집마련정보사는 서울 마포구 도하동 소재 일반주거지역(100㎡)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0% 정도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는 평균 24%, 양도소득세는 평균 126% 오를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지난해에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비해 상승필지 비율이 높았으나 올해는 대도시(7대 도시 평균 80.3%)보다 기타 도시나 농촌지역의 상승필지 비율(92.1%)이 훨씬 높았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남의 경우 전체 필지의 95.7%인 259만필지가 올랐고 경기도(95.5%)와 대전(95.1%)도 95%를 웃돌았다. 그 다음은 인천(93.7%), 서울(93.5%), 전남(92.5%), 전북(91.5%), 경남(90.8%), 충북(90.3%), 경북(90.1%), 강원(90%), 제주(86.2%), 부산(70%), 울산(69.9%), 광주(66%), 대구(62%)의 순이었다.
또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지난해 21.5%보다 낮은 16.6%를 기록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개발, 재개발사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구별로 상승률에 차이를 보였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재건축 기대심리로 각각 22.9%, 22.5% 상승했고 용산구도 고속철도 개통 호재로 21.4%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송파구(20.8%)와 강동구(20.5%)의 상승률이 높았다.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27.5%로 가장 높았고 인천(17.1%), 울산(8.5%), 광주(8.1%), 대구(6.2%), 부산(4.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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