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두 대에는 운전자인 이씨와 김씨, 그리고 고등학생 정모(16)군을 포함해 7명이 나눠탔다. 이런 유형은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불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박모(32)씨 등 7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화물차량 앞범퍼 등이 찌그러져 총 2,744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추돌사고를 미심쩍어하던 보험사의 신고로 들통이 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서로 휴대폰으로 차선 변경 등의 '작전 모의' 사실도 드러났다. 급정거한 K5 승용차를 타고 있던 김씨 등은 보험사 조사에서 "모르는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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