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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예산안·노동법 직권상정 안해"
입력2009-12-18 02:18:32
수정
2009.12.18 02:18:32
김형오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17일 오후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노동법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연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국가위신 추락과 국민의 비판, 정치실종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상 이를 막은 쪽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를 감수하더라도 직권상정은 없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은 정치력을, 야당은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노사정 3자가 합의했다고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반쪽짜리 합의'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하면 정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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