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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접수
입력2008-04-20 18:32:38
수정
2008.04.20 18:32:38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21일부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시청·군청·구청)의 노인복지담당부서로 신고서류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자격증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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