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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 매매계약 한 뒤엔…
입력2008-04-02 18:38:35
수정
2008.04.02 18:38:35
김홍길 기자
계약금 안받았어도 해약 못해<br>대법원 판결
부동산 매도인, 매매계약 한 뒤엔…
계약금 안받았어도 해약 못해대법원 판결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동산을 팔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업계 관행에 대해 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계약시 더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해 졌다.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모(56ㆍ여)씨가 "사위를 대리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다가 취소한 신모(79ㆍ여)씨와 부동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해외 체류중인 사위를 대신해 사위가 소유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2005년 6월8일 용인시 수지구의 부동산에서 정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300만원은 당일, 5,700만원은 다음날 입금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도 포함됐다.
신씨는 그날 밤 사위가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다음날 계약이 무효라며 집을 안 팔겠다고 했지만 정씨는 계약금 6,000만원을 약속된 계좌로 입금했다.
신씨의 사위는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정씨에게 돌려줬고, 정씨는 약정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물라며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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