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 위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께 정 의원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얽혀 구속 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모해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올 4월 총선 직전 "퇴출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한 임 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툰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금액 등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보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건"이라면서도 "올해 말까지 국회가 예정돼 있으며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일부의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점도 불구속 기소에 힘을 실은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동시 기소를 고려했던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해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검찰 측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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