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업무 편의를 봐주고 뇌물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금융위원회 배모(46·4급) 은행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과장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서 실시하는 검사를 비롯, 은행 구조조정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6번에 걸쳐 300~1,000만원을 받아 총 2,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 과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을 앞둔 지난해 9월께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 금융감독원 검사를 잘 지도해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유예결정이 유지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그는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지역 지부장이었던 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업계의 현안처리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회장은 돈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문제나 상장저축은행들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 과장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금융위 건물 내 자신의 사무실이나 고객상담실 등에서 임 회장을 만나 직접 전달받는 등 대범하게 뇌물을 챙겼다.
배 과장은 2009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축은행중앙회 조직 개편과 저축은행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저축은행 관련 금융정책 입안 업무 등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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