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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거주 원주민 토지도 민간사업자가 매도 청구 가능
입력2007-07-06 17:53:17
수정
2007.07.06 17:53:17
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통과
민간주택개발 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앞으로는 턱없이 높은 가격의 토지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월26일 열린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가 잔여대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 된 원주민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토지 대부분을 확보하더라도 일부 매도청구 제외 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지연돼온 민간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원주민에 의한 사실상의 알박기는 불가능해졌다”며 “향후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물론 보상가 상승에 따른 땅값 인상 여지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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