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내년부터 외자은행 진입장벽 낮춘다

최소 운영자금·대표처 설립 폐지

위안화 영업 기준도 대폭 완화

중국 정부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외자은행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2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일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을 통해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외자은행과 합자은행이 중국 내에 지점(분행)을 설립할 경우 그동안 요구해온 최소운영자금(자본금)과 기간설립 등의 요건이 폐지·완화됐다. 우선 외자은행들은 분행을 설립할 경우 본점에 최소 1억위안(약 176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됐다. 분행 설립에 앞서 대표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아울러 외자은행들이 위안화 영업을 하려면 중국 내에서 개설 이후 3년 이상 영업해야 한다는 규정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2년 이상 영업이익이 나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했다. 외자은행의 분행 1곳이 위안화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 은행의 다른 분행이 같은 업무를 신청할 때 제약을 받던 규정도 없어졌다. 중국 국무원은 "외자은행의 설립 및 위안화 영업 허가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외자은행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더욱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궈톈융 중앙재경대 은행연구센터 주임은 "외자은행이 국내 은행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중국의 금융개방이 또 한발 나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외자은행이 같은 도시에 한 번에 한 개의 지행만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과 지행 설립시 최소운영자금(1,000만위안)을 요구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또 보완자본 발행, 파생상품 거래, 신용카드업무 인허가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중국계 은행과 동일한 인허가 조건 및 절차, 소요시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중국 내에는 모두 42개의 외자은행이 진출해 있으며 2조5,628억위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우리·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중국에는 신한·기업·외환·국민 등 6개 한국계 은행이 진출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