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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도 '검은 뒷거래'

검찰, 전ㆍ현직 초등학교장 16명 뇌물 불구속기소

‘방과 후 학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교육업체와 학교장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1일 방과 후 학교 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에듀박스 계열사인 조이넷스쿨 대표 김모(49)씨 등 관련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두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전ㆍ현직 초등학교 교장 1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교와 에듀박스는 방과후 학교 사업에서 각각 시장 점유율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씨가 상급자인 학교교육본부장 권모(49·불구속)씨 등과 함께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초등학교 교장 8명에게 1인당 1,000만원에서 2,500만원씩 1억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에듀박스 계열사 대표 김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초등학교 교장 8명에게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교는 학교장에게 줄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2곳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듀박스는 학교장에게 건넨 로비자금을 주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으로 꾸며 장부에 허위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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