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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끝까지 처벌한다

법무부, 공소시효 없앤 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이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제253조의 2항)을 새롭게 넣었다. 기존 법안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를 찾더라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980년대 후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나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사건 등 미제사건들이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되자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정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살인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보다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새 법안이 적용되는 기준을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돼 있는 살인죄로 정했으며 따라서 영아살해죄와 같이 최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는 종전과 같이 공소시효가 있다. 살인자를 방조한 종범도 예외를 두고 예전과 같이 시효를 적용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또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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