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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신청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2일 삼부토건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법원 허가없이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채권자들이 삼부토건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 수도 없게 된다. 재판부는 “삼부토건은 패스트트랙 적용사건이 아니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를 심문하고 현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걸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2010년 기준 건설사 도급순위 34위에 해당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지연과 과도한 지급 보증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으며 만기가 다가온 PF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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