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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위해 폭력예방교육과 신설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꼽은 성범죄 예방업무 강화를 위해 폭력예방교육과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폭력예방교육과는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여성·청소년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여가부는 올해를 성폭력 예방교육 원년으로 정하고 대상별, 생애 주기별 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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