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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가슴 두고 암이라니!"
입력2009-08-12 11:20:39
수정
2009.08.12 11:20:39
법원 "1차 오진뒤 재검 없이 절제술 시행한 병원 손배 책임"
1차로 유방암 오진을 받고 찾아온 여성에 대해 별도의 재검사 없이 절제수술을 한 병원 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신뢰할 만한 타 병원의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다시 검사를 하지 않는 일부 병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 성기문)는 김모(43)씨가 ‘유방암 오진으로 멀쩡한 가슴을 절제했다’며 연대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한 1심을 뒤집고, 서울대병원 및 의사도 함께 연대해 김씨에게 5,1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에서 발견된 종양이 암이며, 유방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확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간단한 촉진 뒤 유방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며칠 뒤 오른쪽 가슴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절제부위에서 암세포는 검출되지 않았다. 1차 검진 당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암세포가 있는 다른 환자의 조직 검체에 김씨의 이름 라벨을 잘못 붙인 것이 화근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진을 내린 세브란스병원에만 일부 책임을 물어 3,9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종양이 암인지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이고, 서울대병원과 외과의사는 새로 조직을 채취해 재검사를 하거나 최소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관련 원자료를 제출 받아 재검사할 의무가 있었다”며 “세브란스병원 결과만 믿고 별다른 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시행,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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