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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임의로 늦추는 골프장 약관 무효

회원이 낸 보증금 반환을 골프장 임의로 미룰 수 있게 한 골프장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성모씨와 이모씨가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충남 태안 A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씨와 이씨는 지난 2005년 1월 A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끊으며 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냈으며 해당 골프장은 2006년 9월에 정식 개장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약기간 5년이 지난 지난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골프장은 보증금을 2년 뒤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회원이 전체의 80%고 반환금액이 410억원이라 모두 돌려줄 경우 골프장 경영이 불가능하며, 약관에도 ‘불가피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보증금 반환시기를 아무 제한 없이 늦출 수 있다는 약관은 회원의 권리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며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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