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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수입 1,000만원인 50대 주부, 투자 어떻게…

이지혜 한국씨티은행 반포지점 씨티골드 팀장<BR>"변액보험등에 월 500만원 적립 노후대비를"<br>남편 퇴직대비 월세 받을 상가·오피스텔 매입도 생각해볼만<br>보통예금은 3개월 회전 정기예금·적립식펀드로 갈아타기를



Q : 올해 50살인 주부입니다. 아이들(대학교 3학년ㆍ대학교 1학년)은 모두 대학에 들어갔고 남편이 작년에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한동안 재테크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매달 1,0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보장성보험 100만원 ▦적립식펀드 200만원 ▦생활비 300만원 ▦용돈 200만원 ▦기타 200만원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산으로는 ▦보통예금 7,000만원 ▦예ㆍ적금 3억3,000만원 ▦펀드 3억원 ▦집 10억원 등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돈이 1억원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다시 투자에 나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A : 재테크 전략을 세우기 전에 해야 할 것은 재무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모으겠다는 목표가 정해져야 성취감도 생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 재무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자녀 교육자금의 경우 아이들이 모두 대학생이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대학등록금을 충당하면 될 듯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 가운데 1억3,000만원 정도를 대학 등록금으로 생각해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결혼자금은 적립식 펀드로 자금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아이들 결혼자금은 현재 가치로 자녀당 2억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7년 후 결혼한다는 가정 하에 2억6,000만원, 막내는 10년 뒤 결혼시킨다고 생각하면 2억9,700만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각각 1억원 정도의 자금은 현재 있는 예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예비자금으로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첫째는 매달 100만원, 막내는 50만원 정도를 모으면 됩니다. 특히 막내는 대학 4년 동안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적립식펀드 등을 통해 마련하기 바랍니다. 주식형펀드와 원자재 등 실물에 투자하는 상품에 가입해 2~3년 정도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유학가는 것에 대비해 해외펀드는 일부분 역외펀드(USD, EUR)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해당 통화의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대책으로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변액보험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현재 가치로 월 4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은퇴 시점은 10년 뒤고 은퇴 후 생존기간은 25년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은 4%이고 투자수익률은 연 6%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은퇴시 필요한 일시금액은 14억원입니다. 현재 펀드(3억원)와 보통예금(7,000만원)ㆍ예금(3,000만원)으로 4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4억원의 미래가치는 약 7억2,000만원입니다. 14억원에서 7억2,000만원을 제하면 6억8,0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향후 7년간 적립한다고 하면 매년 6,000만원씩, 월 500만원 정도를 불입하면 됩니다. 상품으로는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연금 보험을 추천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10년 이상이면 단기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은 가입기간 10년 전후를 분기점으로 사업비나 수수료가 펀드 수수료보다 낮아집니다. 또 만기까지 보유시 원금보장이라는 안전장치가 추가됩니다. 다만 펀드로 운용되므로 가능한 적립식으로 가입하기 바랍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사두는 것도 생각해볼 만합니다. 남편의 퇴직시에 대비해 작더라도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상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야 하지만 지금부터 5년 이후 고정적인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저층 상가구입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억원 정도 투자해 매달 7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통예금 등에 있는 목돈은 비상예비자금으로 3개월 자유회전 정기예금이나 적립식 펀드로 갈아타기를 권합니다. 현재 투자한 펀드의 경우 경기회복이 예상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본인명의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족단위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펀드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주가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공제(10년간 배우자는 6억원, 성인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섣부른 환매보다는 기존 펀드의 추가 분할매수로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좋습니다. 펀드투자시에는 국내 시장 비중이 50% 정도인 것이 유리합니다. ※ 실전재테크의 지상 상담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장단기 재테크 목표 ▦구체적인 자금 지출ㆍ저축 등 재테크 현황 ▦알고 싶은 금융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편지를 서울경제 금융부 e-메일(skdaily@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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