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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린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의 선정 기준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서 '상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바꿔 현재 33만명인 대상자를 5년 뒤 50만명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 3등급 점수 하한선을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추고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해 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치매로 길거리를 헤맨다 해도 신체가 건강하다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런 판정 기준을 개편해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혜자를 오는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에 해당한다.



정부는 좀 더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질적 성장도 꾀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월 157만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24만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는 전일제 기준 월 130만원(시간당 7,000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

또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부정 수급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만들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과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간호∙목욕∙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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