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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 정규직'때 최대 4년 근속연수 인정

관련 고소·고발도 취하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최대 4년까지 근속연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회사 측은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신규 채용 형식을 고집했으나 이번에 일부 근속연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 발 양보한 것이다.

1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전날 노사 간에 이뤄진 잠정합의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최대 4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의 3분의1을 근속연수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4년의 근속연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현대차는 2016년 상반기까지 3,5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아래 일부 채용을 마친 상태인데 이번 합의를 통해 채용 시기를 내년까지 앞당기고 채용 규모도 4,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모두 2,038명을 채용한 상태이며 나머지 1,962명도 내년 안에 뽑을 계획이다.

현대차는 또 2016년 이후 정년퇴직 등에 따른 자연감소 인력이 발생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하청 근로자들에게는 직접 채용의 기회를 늘려줌과 동시에 현대차는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중장기 인력운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를 위한 추가적 논의도 예상된다. 현대차는 기술교육원(가칭)에서 양성한 인력을 사내하청 직원으로 채용 알선하고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 후 직영으로 채용하는 인력운용 선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채용 인원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하고 채용된 직원들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소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보전 차원에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 1공장 불법점거와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과 폭력행위 등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이 같은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21일과 22일 1심 판결이 예상되지만 1,500여건의 사안이 모두 달라 복잡한 상황이다. 최종 판결까지는 또 몇 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노사가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관련 3개 지회(울산·아산·전주) 가운데 울산지회가 협의 대상에서 빠졌지만 아산과 전주지회의 합의안이 전체 비정규직의 아우르는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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