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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상택시 月 8만원이면 이용가능

서울시 정액제 도입… 시간제 대선요금제도 추진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사진)에 출ㆍ퇴근 월 정액 회원제가 도입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상택시 요금 및 운영방법 등을 개선해 오는 11월1일부터 월 정액 8만원으로 수상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소영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과장은 “회원제에 가입하면 수상택시 한번 이용에 1,800원 정도, 월 8만원이면 된다”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5,000원을 내고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강사업본부는 또 반포분수ㆍ인공섬 등 한강공원에 다양한 볼거리가 늘어나 수상 관광이 급증할 것에 대비, 수상택시를 빌려 타는 ‘시간제 대선요금제’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요금은 최초 30분간 7만원이고 이후 10분당 2만원씩 추가된다. 아울러 남녀 2인 커플이 이용할 경우 평일에 한해 5%를 할인해주고 KTF 등 이동통신업체 멤버십 서비스, OK캐쉬백 등 포인트 적립 서비스와 연계해 포인트 결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즐거운서울 홈페이지(www.pleasantseoul.com)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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