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용인시는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3,000억원을 연리 5% 미만으로 조달 받아 경전철 민간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용인경전철㈜로부터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이자를 포함해 모두 8,5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지방채 발행을 통해 5,100억원, 자체 예산 500억원 등으로 모두 5,600억원을 배상했으나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해 기존 대주단과 주주들에게 연리 6%, 3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자금조달을 통해 기존 주주와 대주단에게 미지급금을 모두 지불한 뒤 주주를 교체하고 연리 5% 미만의 금리로 30년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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