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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연금특위 위원장 구인난…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고사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29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위원장에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내정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정년 연장 공론화에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의원들의 박수로 주 의장이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연금특위 구성에 대해 야당과 합의한 이후 특위 위원장으로 대야 협상 경험이 풍부한 주 의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 의장이 고사해 인선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주 의장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나는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면서도 “당에서 선수도 높고 더 잘하실 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당직(정책위의장), 국회직(특위 위원장)을 잘 겸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장은 “우리 지역(대구 수성구)이 전국에서 가장 퇴직교육자가 많은 곳”이라며 부담감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몫인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특위 회의에서 정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사기 진작책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의 공론화에 나섰다. TF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2023년(61세)부터 2031년(6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지만 현재 공무원 정년은 60세이므로 2031년부터 5년 동안 퇴직 공무원의 소득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연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장은 “2023년부터 퇴직공무원을 고용하는 재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10%씩 급여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재고용 후 기존 급여의 50%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2023년 이전에는 공무원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공무원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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