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에 따른 토지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구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를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있으며, 허가권한은 해당 시군인 성남시에 있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나 재지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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