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기춘·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두 개를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락지역 이외 지역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3월 중 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계획 수립과 기본 방향을 주관하게 된다.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취락정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에서 취락의 경우 최대 2.5배까지 추가 확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취락마을의 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취락지역의 거주환경개선 지원, 산업단지 조성, 목감천 치수 대책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정부 행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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