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9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에서는 광주시의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2가지 감독명령 가운데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자본구조 원상회복이 관건었던 만큼 지자체가 대규모 SOC에 대한 민간투자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로 남게 됐다.
호주 자본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출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 2003년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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