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를 고시 금액보다 비싸게 책정할 경우 신고 대상이다. 전화(☎ 02-752-8692)또는 이메일(kata@kata.or.kr)을 통해 접수한다.
협회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여행사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당국에 행정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여행사 대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여행위원회를 열어 유류할증료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의결했다.
협회는 다음 주 의결 내용을 회원 여행사에 공지해 고시 금액을 준수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소셜 커머스나 온라인 여행사가 유류할증료를 부풀려 논란이 된데 따라 자칫 여행객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정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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