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6만~8만명 늘어날듯
입력2011-08-03 14:25:01
수정
2011.08.03 14:25:01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 6만~8만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 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수급자에 포함됐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에 연계해 10%에서 50%까지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에 대해 당정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000명 추가 지정되고 2,333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안이 채택되면 8만5,000명 추가 지정에 예산 3,000억여원이 추가 투입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