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톤 이상의 화물차는 200원이 인상된다.
홍창호 도 교통건설국장은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1년도에 이미 통행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됐지만 정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코자 유보했던 사항”이라며 “요금 미 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도가 떠안을 경우 매년 3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요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결과가 발생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요금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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