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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구미시 '공공시설 손괴자 신고 포상금제' 시행
입력2010-01-07 18:29:47
수정
2010.01.07 18:29:47
경북 구미시는 공공시설물의 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정해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최근 들어 공공시설에 대한 훼손사태가 잦아 시설물 복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같이 포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로표지판과 가로등ㆍ맨홀ㆍ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을 신고한 시민에게 복구비용의 10% 범위(30만원 제한)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이나 공무원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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