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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U턴기업 대우가 외투기업보다 못해서야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해외 시설의 부분이전까지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고 설비투자액의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시에는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세제와 입지ㆍ인력 등 3박자 지원대책을 갖췄다.

이번 대책은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사실 중국과 동남아에서의 제조업 메리트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이 치열한 U턴 지원 경쟁을 펼치는 것을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법인ㆍ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이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수혜 기업은 등장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단 1개의 U턴 기업도 없는 셈이다. 정부가 이번에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하면서 인력과 산업입지 지원책을 동시에 마련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U턴 촉진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여러 조건이 구비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을 밖으로 내모는 반기업적 규제와 정서가 해소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처럼 독자적인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효과 측면에서 보면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나 우리 기업의 U턴이나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U턴 기업의 정의조차 애매하다. 각종 지원근거도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다. 이래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



세제지원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2년까지 일몰제로 돼 있는 세제감면 기간을 이번에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해서야 큰 효과가 없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규제와 더불어 투자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아니다.

제조업체의 U턴은 생산기반 확충은 물론 고용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가시적 효과 외에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상징성 또한 크다. 외국인 투자유치 못지않는 강력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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