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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전 靑 홍보수석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산저축銀서 금품수수 혐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은행 측 로비스트인 박태규(72)씨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로비스트 박씨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돈의 전달장소나 출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편의관련 및 금융감독원 간부 승진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채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와대 고위공무원인 김 전 수석의 지위와 영향력, 수수한 금품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으로 금감원 등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김 전 수석이 범행을 부인하고 박씨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원ㆍ금융위ㆍ금감원에 압력을 넣어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1,500만원과 1,5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무2비서관으로 발탁돼 메시지기획관과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쳤고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진 후 사표가 수리된 지난해 9월27일까지 홍보수석으로 근무했다. 로비스트 박씨와 김 전 수석은 10여년 전부터 식사와 골프 모임을 같이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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