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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기 미인수 시신 강제 화장 추진

국방부 "국가가 사인 입증 못할땐

국립묘지 안장·순직처리 위한 것"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방부가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火葬)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英顯·고인의 영혼) 처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올해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유일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비밀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가족이 인수하지 않은 냉동 상태의 시신 18구와 130여구의 유해를 보관 중이다. 시신은 화장 전이고 유해는 화장 후의 영현을 뜻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재개정해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이 공무상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면 순직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은 유가족이 국가기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해 재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유가족이 직접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회가 국방부에 설치되면 유가족이 의문사라며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장기보관 시신 18구와 화장된 유해 134구에 대한 재심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시신을 찾아가지 않은 유가족의 고통 해소와 진상조사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영현 처리 TF'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TF에서는 장기보관 시신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사망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면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유가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족의 동의 없이 미인수 시신을 강제 화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화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2년 한 차례 개정했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이달 말께 재개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돼야만 대책 마련에 나서는 군의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강제 소각 계획과 관련된 책임자 모두를 즉각 징계처벌하고 피해 유족에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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