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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석우 대표 처벌은 정당한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카카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퍼졌는데 이를 막거나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각 '표적수사' '보복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서 이 대표가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수사당국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외국 SNS를 통한 음란물 유통은 놔두면서 국내 사업자만 잡는다'는 불만을 내놓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감청 논란은 모바일 메신저의 등장으로 대중의 대화방식이 '다수 대 다수'로 넓혀졌지만 법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번졌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효율성도 높일 방법을 찾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카카오그룹같이 폐쇄적인 SNS 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 콘텐츠 유통을 걸러내는 기술은 서비스 운영자가 일일이 감시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이 명시한 '기술적 조치'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시 기술적 한계 때문에 사생활 보호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크나큰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이다.



결국 짧은 시간 동안 기술의 변화와 법 적용, 이에 따른 가치 충돌이라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그것도 두 차례나 우리 사회를 기습한 셈이다. '법이 그런 것을 어떡하느냐'는 수사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런 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속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더구나 유례없이 서비스 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요량이라면 고민은 더욱 치열해질 필요가 있다. 검찰의 현명한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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