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보관할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한다.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기관·사업자는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앞으로 내부망을 통해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기관·사업자도 암호화 의무를 지니도록 했다. 이에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기관 및 사업자는 오는 2016년까지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100만명 이상의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곳은 2017년까지 암호화 작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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