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과 관련해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의 상정 여부에 이견을 보이자 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토록 한 국회법 76조2항에 따라 해임건의안 상정을 결정했다.
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것에 대비, 강 의장이 ‘사전포석’으로 김 총리 해임건의안의 직권상정을 결심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저녁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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