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담합행위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위 대구사무소 전직 과장(5급)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건축사회 산하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감리운영협의회의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은 다른 공정위 직원 3명에게도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경찰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 전 사무국장은 감리운영협의회 회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감리수수료, 폐업위로금 등으로 사용해야 할 운영자금 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은 돈을 받은 뒤 다른 부서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토착비리 범죄"라며 "이번 수사가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감리운영협의회의 적발 사항을 공정위와 대구시에 각각 통보해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주는 감리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대구 지역 건축사들은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라는 사업자 단체를 결성한 뒤 감리자와 용역비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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