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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LW 특혜 제공’ 의혹 대신증권 대표에 징역2년6월 구형
입력2011-11-04 11:44:43
수정
2011.11.04 11:44:43
선고공판 오는 28일 예정
‘ELW 특혜제공’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은 ELW시장에서 활약하는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IT부문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일부 스캘퍼들과 결탁해 이들의 주문을 증권사 내부 시스템 안에 탑재해 우선 처리ㆍ전송하고 시세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고객의 주문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증권사 대표와 고위임원이 수수료 수익과 시장점유율에 눈이 멀어 차별대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들은 일반투자자들을 차별한 행위를 반성하기 보다는 ‘우수고객 특혜’라는 식으로 변명해 왔다”며 노 대표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노 대표 등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 대표 측은“스캘퍼는 특유의 투자기법을 구사해 ELW시장에 참여한 다른 일반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무죄의견을 강력히 내놨다. 이어 “전화와 HT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고객들의 주문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먼저 들어왔는지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시간우선의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스캘퍼 주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편의제공의 한 유형일 뿐이어서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노 대표는 최후진술에서“지금까지 준법경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내부전용선 제공 시스템 역시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쳐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아 착수했으며 재판부가 대신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이 제출한 참고자료 가운데 ELW시장에 대한 설명이 적힌 보도자료와 ‘직접전용주문(DMA)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판결에 직접 언급하겠다”며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노 대표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거래된 모든 ELW내역을 금융당국에 의뢰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캘퍼가 막강한 속도를 등에 업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한 이 자료는 실제 ELW거래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는 금융투자협회 황건호 회장이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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