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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도 주택 장기보유 稅혜택 줘야"
입력2010-09-10 16:12:00
수정
2010.09.10 16:12:00
행정법원,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별 적용 위법”
해외로 이주해 국내에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도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해외로 이주한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성격상 물가상승에 대한 공제의 의미가 강해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를 차별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소득세법 제 95조 제 2항(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세대로 한정했더라도 여기서의 ‘세대’의 개념은 거주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1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연립주택을 취득한 후 2004년 캐나다로 이주했다. 해당 연립주택은 방배서리플재건축 지역에 포함돼 A씨는 조합원으로서 방배동에 위치한 B모 아파트를 분양권을 얻었다.
A씨는 주택을 보유한 지 8년이 지난 2009년 3월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4%를 적용한 5,709만여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반포세무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공제가 해당되며 비거주자인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100여만원을 올린 5,804만원으로 바꿔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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