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5일 곱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소송에서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오규희 판사는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오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지만, 리쌍이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에 서씨는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 5일 판결로 임차인 서씨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기각됐고,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리쌍컴퍼니 홈페이지)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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