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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결국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

임차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은 기각


가수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5일 곱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소송에서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오규희 판사는 “길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오 판사는 서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지만, 리쌍이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에 서씨는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 5일 판결로 임차인 서씨의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기각됐고,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리쌍컴퍼니 홈페이지)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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