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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아파트 분쟁 1670-5757에 물어보세요

국토부 행복지원센터 문열어

관리비·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련 분쟁 등을 정부가 직접 나서 상담하고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열고 아파트 관리비나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나 관리비 등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지난 2012년 8,755건에서 지난해 1만1,323건으로 약 23% 증가했다. 소송 건수도 지난 2011년 2,844건에서 2012년 3,085건으로 약 8% 늘어났다.



행복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진단서비스 △공사·용역 자문 업무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관리비 집행을 위한 용역이 적정한지 여부와 회계·입찰·시설관리 등을 입주민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복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인터넷(happyapt.molit.go.kr)이나 콜센터(1670-57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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