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목회 수사 ‘방탄 입법’ 비판 거세자 이달 국회처리 보류 “통과땐 입법로비 허용” 우려… “정치현실 맞게 손질” 시각도 연내 다시 공론화 가능성도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3월 임시국회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정자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소액 후원금 제공 등을 통한 사실상의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정치인이 기부받을 수 없는 돈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는 등 단체 후원금 규제를 완화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청목회(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법 후원금 수사의 근거가 사라져‘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부탁받으면서 청목회라는 단체가 아닌 회원 개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만큼 해당 의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상당수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대형 공기업 등으로부터 직원들 명의로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목회 관련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들이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 직원들을 동원해 의원은 200명, 여야간사는 300명, 위원장은 500명씩 각각 10만원을 후원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원들도 10만원씩 후원하고 연말정산에서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어 저항감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여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까지 제기되자 여야 지도부는 7일“3월 국회에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3월 국회 처리유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이번 주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에 상정되더라도 원점에서부터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나 토론없이 전격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무척 크다”며 “청목회 수사 대상자들을 위한 ‘방탄 입법’ 논란도 있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원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2004년 3월 개정된 현행 정자법(일명 오세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크게 이바지했지만 정치현실에 맞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공정회 등 절차를 밟아 연내 재개정 추진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원인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시절에 번 돈을 써가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법사위라 공기업이나 노조, 대기업 등으로부터 직원 명의 후원금이 없지만 차제에 미국처럼 정치자금규제를 풀되 어디서 받았는지 투명하게 공시해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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