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종전의 '무기수출 3원칙'에서 수출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공산권과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을 인정하는 대신 테러 지원국이나 국제조약 위반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3원칙을 마련해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3원칙은 △국제적인 평화·안전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수출하지 않는다(국제조약이나 유엔 결의 위반국가 등)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를 한정해 엄격히 심사한다 △목적 외 사용, 제삼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를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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