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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분쟁지역 무기수출 허용키로

원칙적으로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분쟁 당사국 등에도 무기를 내보내는 수출관리 체제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종전의 '무기수출 3원칙'에서 수출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공산권과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을 인정하는 대신 테러 지원국이나 국제조약 위반국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3원칙을 마련해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3원칙은 △국제적인 평화·안전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수출하지 않는다(국제조약이나 유엔 결의 위반국가 등)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를 한정해 엄격히 심사한다 △목적 외 사용, 제삼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를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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