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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되가져가면 시설 사용료 혜택

[부제]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린포인트 제도 실시 국립공원을 방문한 후 쓰레기를 되가져가면 무게에 따라 국립공원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린포인트 제도는 탐방객이 자기 쓰레기 뿐만 아니라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공원입구의 탐방지원센터에 가져가 저울로 무게를 재면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무게를 잰 쓰레기는 탐방객이 가져가야 한다. 적립한 포인트는 대피소나 주차장,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사용료로 쓰거나 공단이 마련한 상품을 고를 수도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그린포인트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원 내 발생쓰레기가 연간 2,500여톤에서 1,000여톤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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