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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일원 68만7,000㎡ 토지이용규제 해제
입력2010-11-04 10:29:02
수정
2010.11.04 10:29:02
박희윤 기자
국토부, 홍성 지역종합개발사업 지구지정 해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일원 68만7,000㎡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토지이용규제가 해제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충남 홍성군은 국토해양부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4일자로 해제고시했다고 밝혔다.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5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돼 추진됐으나 지난 6월에 경기침체와 막대한 부채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처한 LH공사가 사업 참여 철회를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홍성군은 사업무산 이후 홍성읍 오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청이전에 따른 공동화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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