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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 공시가격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입력2005-04-25 16:55:45
수정
2005.04.25 16:55:45
정부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독ㆍ연립주택 등 676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상당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볼 때 서초구와 강남구에는 10%가 넘는 불만 의견이 제기됐다.
세부담을 의식해 공시가격이 높다는 불만이 대부분이지만 공시가격이 낮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가격공시 이후에도 5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므로 오는 6월30일 최종 확정때까진 불만이 상당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ㆍ등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이토록 불만이 많다면 자칫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물론 재산세의 경우 인상률이 50%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는 만큼 세부담이 덜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거래세 과표가 공시가격으로 바뀌고 7월부터는 양도세와 상속세 등에도 적용되면 단독주택 등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초 정부가 주택가격 공시제를 추진한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교해 볼 때 과표상 불공평성이 너무 컸기 때문이며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표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자기집 외에는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없도록 제한한데다 표준주택의 선정 폭이 너무 좁아 현실과의 괴리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450만 단독주택 가운데 최소한 15%는 되어야 대표성이 있는데 단 5%만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감정평가한 뒤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한 것은 잘못된 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조세저항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표준주택의 범위를 넓혀 재조사하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주택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에 서서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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