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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재개발 정비계획 직접 수립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앞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만들던 정비계획을 자치구가 직접 세우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계획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만들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시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주민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가 입안해 다시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가 입안하는 단계를 자치구가 모두 맡아서 하도록 하고 주민 추진위원회는 계획이 세워진 후 구성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건설업체와 조합간의 유착이나 로비가 차단되며 정비사업에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대폭 축소되고 사업추진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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