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일부를 개정해 감사위원회 의결 합의(과정)의 비공개 근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김재철 전 MBC 사장 감사 결과처럼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월1일 공개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서 정치권의 관심인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이에 대한 인사조치가 빠진 게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발단이 됐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정을 비밀에 부쳤다. 하지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자료요구권을 통한 공개를 강력 요구해 결국 감사원은 감사위원의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열람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국장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공개를 주장했지만 곽모 감사위원이 이를 수정해달고 요구해 이 부분이 제외된 채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사실이 밝혀졌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내세우며 가뜩이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감사원법에 못을 막아 철저하게 회의록 접근을 차단하는 입법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오는 7월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는 입법계획을 국회에 최근 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의결 합의(과정)의 비공개 근거 신설은 외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위원들이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도 신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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