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며 동시에 성능실험을 통해 최소 성능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두 기준 중 한가지 기준만 만족시키면 시공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벽식과 기둥식은 현행대로 각각 210㎜ 및 150㎜로 바닥을 시공해야 하며 무량판구조의 바닥 두께 기준은 180㎜에서 210㎜로 상향된다. 또 모든 아파트는 최소성능 기준인 경량 58㏈, 중량 50㏈ 기준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용 85㎡ 아파트 기준으로 가구당 2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닥충격음도 앞으로는 시공 현장에서 측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정기관의 실험실에서 측정해왔기 때문에 준공 후 아파트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간 편차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둥식 구조 시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둥식(라멘) 구조는 층간소음이 기둥으로 전달돼 전체 벽으로 충격음이 전달되는 벽식구조에 비하여 소음이 적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벽식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까지 주택건설기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최소 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차음 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 시공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 소음 문제를 줄여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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