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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환자 국가 지원대상 내년부터 5만명 이상으로
입력2010-11-09 18:00:17
수정
2010.11.09 18:00:17
내년부터 정부의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치료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3만명 수준에서 5만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국가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인 30세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새롭게 지원하고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한 기관은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2011~2015)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최종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가 암검진으로 암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제공되는 치료비(1인당 200만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암 치료비는 2007년 2만9,806명에게 226억원이 지원됐으나 2011년 5만1,602명에 37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자녀에게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를 제공하던 것도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만6,425명에서 내년에 2만4,450명이 추가된다.
또 본인과 가족의 의료이용자료와 검진자료를 토대로 수검자 본인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평가해 수검자에게 그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수검자의 동의 아래 검진결과에 따른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받기 원할 경우 건강수준별로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 질환관리ㆍ운동ㆍ영양상담ㆍ금연상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도 확대돼 오는 2012년부터 연간 8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됐던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ㆍ북한이탈주민 등) 74만명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ㆍ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명에게도 내년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서비스가 강화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ㆍ번역서비스를 올해 5개 국어에서 2015년 10개로 확대하며 평일 검진이 어려운 수검자를 위해 내년부터 공휴일 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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