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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이난성 , 情婦·간통 통해 자녀출산 당원 제명
입력2005-10-03 16:12:19
수정
2005.10.03 16:12:19
중국공산당 하이난(海南)성 기율검사위원회는 ▦여러 명과 중복 결혼하거나 ▦정부(情婦)를 은닉하거나 ▦간통으로 자녀를 출산한 공산당원들을 모두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난성 기율검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산당원의 인구와 계획 생육법률 법규 위반 행위에 관한 처분 규정’ 문건으로 만들어 최근 발송했다고 관영신화통신이 3일 전했다. 규정은 또 자녀를 못 낳거나 여자 아기만을 낳는 여성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공산당원은 사안이 중대하면 당적에서 제명하고, 사안이 가벼워도 공산당 보직을 해임하거나 관찰 대상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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